[부동산 가이드] 테넌트 구할 때 주의 사항
테넌트 백그라운드와 크레딧 체크 필수
이사하기 2~3일 전 함께 인스펙션해야
첫째, 렌트비의 책정이다. 렌트비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겠지만, 마켓을 무시한 렌트비 책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테넌트들은 좋은 주택의 시설에 익숙해져 있다. 깨끗하고 업그레이드가 잘 돼 있는 주택은 웃돈을 더 내면서도 계약을 원한다.
둘째, 테넌트의 백그라운드 확인이다. 테넌트에게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이름, 전화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범법 사항이 있었는지, 파산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자세한 기제가 필요하다. 최근 주소와 그 전의 거주기록, 직장 정보, 친구나 가족의 레퍼런스도 2명 이상씩 적도록 해서 만일의 경우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확보한다. 특히 렌트비를 못 내서 리포트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테넌트의 크레딧 리포트를 스크린해야 한다. 요즘 질로 같은 사이트는 크레딧 회사와 연계되어 바로 크레딧 히스토리와 함께 스코어까지 제공받을수 있다. 또 비용도 테넌트가 바로 지불하여 간편하고, 신청한 날의 리포트를 받으므로 집주인에게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다.
넷째, 테넌트 렌털보험을 요구해야 한다. 테넌트들은 사는 동안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도 보험이 필요하지만, 이 보험은 사실상 랜드로드들을 위해서도 요구되는 일이다. 많은 테넌트들이 다른 비용의 지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보험을 한두 달만 유지하고 몰래 취소하거나 렌트를 갱신할 때 보험 갱신은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오너는 정기적으로 한 번씩 확인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권한다.
다섯째, 시큐리티 디파짓과 첫 달치 렌트비는 반드시 은행으로 자동이체되도록 요구한다. 체크를 주고 키를 받은 후에 부도를 내는 테넌트들도 있다. 계획적으로 의도한 이런 테넌트들을 내보내려면 적어도 몇 개월이 흐르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마지막으로 테넌트가 이사하기 전이나 후 2~3일 이내에 함께 인스펙션을 해야 한다. 고장이 났거나 망가져 있는 부분에 대해 서로 인식하고, 기록하고, 사진을 남겨 놓으면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나갈 때 책임이 분명해 문제 해결이 쉽다. 또, 2~3개월에 한 번씩 테넌트의 동의 하에 집을 방문하여 관리 상태를 파악해 둔다면 테넌트가 방치해 크게 문제 될 수 있는 것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문의:(661)607-4777
쥴리 김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사장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