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병가 세금크레딧 양식 공개
고용주, 고용세 절감 효과
연방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할 목적으로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FFCRA)을 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직원 본인이 코로나19 진단을 받았다면 최대 2주(총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족 병간호 시에도 해당한다. 파트타임 종업원에게도 2주 임금에 해당하는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 수가 500명 미만인 기업 대상이다.
고용주가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병가를 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에서는 유급휴가 제공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에 공개한 세무 양식(Form 7202)을 통해 청구한 세액공제는 업주가 내야 하는 고용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2020년 4월 1일~12월 31일까지는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서(Form 1040)를,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2021 회계연도 1040을 사용해야 한다.
마틴 박 공인회계사(CPA)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따로 고용세를 절감할 수 있어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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