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제로 별거 중 발생한 아내의 빚 갚아야 하나?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이선민 변호사
▶답= 아니요. 부부가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시작한 후에 한쪽 배우자가 단독으로 진 빚은 빚을 진 배우자의 개별 책임입니다. 배우자가 진 빚에 대한 책임 여부와 범위는 기본적으로 해당 채무의 발생 시기와 목적에 따라 좌우됩니다.
(1)첫째 결혼생활 중에 배우자가 진 빚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공동 채무로 분류되며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 중에 발생한 빚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배우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해 준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의 범위는 공동재산에 국한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결혼 중 구입한 공동명의의 집은 배우자의 빚 때문에 잃을 수 있지만 본인의 단독 구좌에 보관 중인 부모님의 유산은 배우자의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적인 경우는 채무의 목적이 생계유지와 관련된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랜트비를 낸다든지 기본적인 의식주나 병원비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빚을 지게 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일상 가사 채무의 경우는 별거 중인 배우자가 진 빚이라 하더라도 본인도 연대 채무를 지게 되며 책임의 범위도 공동재산에 국한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2)둘째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시작한 후에 배우자가 진 빚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개별 책임입니다. 단 이 경우에도 채무의 목적이 생계유지인 경우는 본인도 무한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3)마지막으로 결혼 전 배우자가 진 빚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채무의 성격은 빚을 진 배우자의 개별 부채로 분류되며 이혼 시 빚을 진 배우자의 개별 책임이 되지만 배우자의 결혼 전 빚이 결혼생활 중인 부부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혼 중 배우자가 진 빚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본인의 수입을 본인의 단독 개인 구좌에 넣어 관리하면서 배우자의 사용을 차단하고 다른 재산과 섞지 않는 경우 본인의 수입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공동재산으로 분류되지만) 배우자의 결혼 전 빚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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