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성기능강화제 판매 한인 징역형
밀수 물질로 '라이노' 등 제조
2년 동안 350만불 어치 유통
연방법원은 최근 풀러턴에 거주하는 이모(62)씨에게 적용된 불법 약물 밀수 및 가짜상표 부착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이같이 선고했다.
연방검찰은 이씨를 가짜 성기능강화제 판매 등 12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불법 성기능강화제 성분 21.4kg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가짜 성기능강화제를 만들어 주유소와 리커스토어 등에 판매했다. 이씨는 가짜 알약에 ‘라이노(Rhino)’ 등의 상표를 붙여 판매하며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과 비슷한 효능을 보인다고 홍보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씨가 2년6개월 동안 시중에 유통한 불법 약물은 350만 달러 어치에 이른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한편 식품의약국(FDA)은 성분 표시가 불분명한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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