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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빼로, 일본 과자 베낀 것 아냐"…항소법원서도 롯데제과 승리

롯데제과의 초콜릿막대 과자 ‘빼빼로’가 일본 업체가 제기한 표절 의혹을 벗고 미국 시장에서 당당하게 판매될 수 있게 됐다.

제3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일본의 에자키 글리코 사가 롯데상사 미주법인과 롯데제과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최근 롯데 측의 승리를 선언했다.

글리코 사는 2015년 7월 뉴저지 연방 지법에 빼빼로가 자사의 ‘포키’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항소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초콜릿을 입힌 막대 과자 개념이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제품의 고유 이미지를 만드는 요소로서 원고 측의 디자인이 상표권을 주장할 만큼 특징적인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로써 롯데제과는 지난해 10월에 나온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리하며 표절 의혹을 벗었지만, 원고 측은 연방 대법원에 추후 상고 허가신청을 제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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