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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 한달 병원비가 133만불

보험 있어도 전액 커버 안돼
46% 면제 안하거나 종료

코로나19로 치료를 받았다가 막대한 금액의 의료비 청구서가 날아온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병원비 대부분을 보험사에서 부담했다고 해도 면제되고 남은 금액이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아 막막하다는 목소리다.

8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은 패트리샤 메이슨(51ㆍ바카빌)은 병원비 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납부할 총액에는 무려 133만 9181달러가 찍혀있었던 것.



코로나 확산 전이었던 3월 초, 발열과 기침으로 시작해 그의 증상은 계속 악화했다.

한 병원에서 의사는 그가 30%밖에 살 희망이 없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결국 메이슨은 지난 3월 28일 북가주 페어필드의 한 응급실로 옮겨졌고 집중 치료실에서 호흡기 치료를 받았다.

약 한 달간의 입원 후 퇴원한 메이슨은 얼마 뒤 무려 100만 달러가 넘는 청구서에 경악했다.

다행히 남편의 회사 보험을 통해 95%를 면제받았지만 여전히 4만 2000달러라는 적지 않은 돈이 남아있다고 메이슨은 전했다.

그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다시고민해야 한다”며 “현실은 갚은 돈이 없다”고 말했다.

신문은 많은 보험사가 코로나19로 파생한 치료비를 면제하고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며 상당수는 이미 코로나19 치료비를 면제해주는 것을 만료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의 기세가 여전하지만, 전미건강보험플랜(AHIP) 웹사이트에 등재된 약 150개의 의료 보험사 중 46% 치료비를 결코 면제한 적이 없거나 지난주 면제를 만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무보험자인 경우 연방 정부가 이를 부담하지만, 복합한 규정을 비롯해 반드시 병원이 치료비를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또한 오바마 케어의 본인 부담 최대 한도액(out-of-pocket maximum)은 지난해 1만 6300달러에서 올해 1만 7100달러로 인상됐다.

미국병원협회(AHA) 몰리 스미스 부회장은 “혼란스러운 의료 보험의 특성은 코로나 전부터 존재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급속도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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