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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서 마스크 안 쓰면 벌금 250불”

반복 위반 땐 최대 1500불
국립공원에서도 착용 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확대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시킨 가운데, 연방 교통안전청(TSA)이 5일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250달러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발표했다.

TSA는 연방정부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한 사람에게 250달러의 과태료를 물리고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최대 1500달러까지 과태료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TSA는 “마스크 미착용 적발을 위해 구체적인 신고 방법도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TSA의 과태료는 대중교통 운영 사업자가 부과하는 과태료에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다.



미 항공사들은 이미 마스크 의무화 규정을 따르지 않는 승객들의 탑승을 금지하고 있다. 또 연방항공청(FAA)은 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거나 승무원을 공격하는 승객을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달 1일 오후 11시 59분부터 항공기와 기차, 지하철, 버스, 택시, 선박, 공유차량 등의 승객이 이런 교통편에 탑승하거나 공항, 버스 정류장, 부두, 기차·지하철역 등을 이용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의무화했다.

국립 공원(national park)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국(NPS)측은 2일 “국립공원 직원은 물론 공원을 찾는 모든 방문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 확산을 막는데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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