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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세 이상 재산세 납부 연기 가능

신청 접수 마감 10일까지
소득 연 4만5000불 이하

시니어와 장애인 대상 재산세 납부 연기 신청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LA카운티 재산세산정국은 소득 기준에 부합한 시니어와 장애인 주택소유주 대상의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PTP) 신청 마감일(10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며 서두르라고 조언했다.

PTP는 가주 감사국(State Controller's Office: SCO)이 관장하고 있다.

수혜 대상은 62세 이상, 시각 장애 또는 일반 장애인으로 해당 주택이 주 거주지(primary residence)여야 한다. 특히 소득 기준이 연 가구소득 3만5500달러에서 4만5000달러(2019년 기준) 이하로 상향조정됐다. 주택가치에서 융자 등을 제한 홈에퀴티가 최소 40%는 돼야 한다.



주택가격이 50만 달러라고 하면 최소 20만 달러(집값의 40%)의 에퀴티가 있어야 PTP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역모기지도 있으면 안 된다.

연기 신청서 접수 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2월 10일까지다. 처리 기간이 접수된 우편 날짜 기준으로 6~8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간 계산을 잘해야 벌금 부과를 면할 수 있다.

PTP는 주 정부가 재산세를 대신 내주고 추후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무료가 아니며 받은 금액만큼 저당권도 설정된다. 연간 5%의 단리가 적용되며 PTP 기금이 제한돼 있어 신청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1000달러의 재산세를 주 정부가 대신 납부해줬다면 원금에다 연간 50달러 또는 월 4.17달러의 이자가 붙는다. 즉, 1년 후라면 1050달러를 갚으면 되는 것이고 한 달이라면 1004.17달러를 상환하면 된다. 이사, 매각, 타이틀 변경, 사망, 재융자, 역모기지 신청 등의 경우엔 바로 갚아야 한다.

PTP 신청서와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www.sco.ca.gov/ardtax_prop_tax_postponement.html), 이메일(postponement@sco.ca.gov), 전화(800-952-5661)로 문의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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