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세 이상 재산세 납부 연기 가능
신청 접수 마감 10일까지
소득 연 4만5000불 이하
LA카운티 재산세산정국은 소득 기준에 부합한 시니어와 장애인 주택소유주 대상의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PTP) 신청 마감일(10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며 서두르라고 조언했다.
PTP는 가주 감사국(State Controller's Office: SCO)이 관장하고 있다.
수혜 대상은 62세 이상, 시각 장애 또는 일반 장애인으로 해당 주택이 주 거주지(primary residence)여야 한다. 특히 소득 기준이 연 가구소득 3만5500달러에서 4만5000달러(2019년 기준) 이하로 상향조정됐다. 주택가치에서 융자 등을 제한 홈에퀴티가 최소 40%는 돼야 한다.
주택가격이 50만 달러라고 하면 최소 20만 달러(집값의 40%)의 에퀴티가 있어야 PTP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역모기지도 있으면 안 된다.
연기 신청서 접수 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2월 10일까지다. 처리 기간이 접수된 우편 날짜 기준으로 6~8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간 계산을 잘해야 벌금 부과를 면할 수 있다.
PTP는 주 정부가 재산세를 대신 내주고 추후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무료가 아니며 받은 금액만큼 저당권도 설정된다. 연간 5%의 단리가 적용되며 PTP 기금이 제한돼 있어 신청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1000달러의 재산세를 주 정부가 대신 납부해줬다면 원금에다 연간 50달러 또는 월 4.17달러의 이자가 붙는다. 즉, 1년 후라면 1050달러를 갚으면 되는 것이고 한 달이라면 1004.17달러를 상환하면 된다. 이사, 매각, 타이틀 변경, 사망, 재융자, 역모기지 신청 등의 경우엔 바로 갚아야 한다.
PTP 신청서와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www.sco.ca.gov/ardtax_prop_tax_postponement.html), 이메일(postponement@sco.ca.gov), 전화(800-952-5661)로 문의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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