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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아파트 개발 최대 35% 유닛 확대 가능

저소득층용 배정시 CEQA 면제
현재 진행중인 것도 소급 적용

LA시가 서민 주택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CEQA(가주환경품질법)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포토]

LA시가 서민 주택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CEQA(가주환경품질법)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앙포토]

LA시가 저소득층 주택 확대를 위해 주택 개발업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 확대에 나섰다.

4일 LA시에 따르면 시 개발국은 최근 ‘인구밀집지역 보너스(Density Bonus)’ 규정 완화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5일 발효된 행정명령의 골자는 본격적인 개발 전(on-menu)에 인구밀집지역 보너스를 신청하는 경우 가주환경품질법(CEQA) 적용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LA시가 인구밀집지역 보너스를 도입한 것은 지난 2008년으로 이후 CEQA의 분석과 결론에 따라 보너스 인정 여부가 결정됐지만 이번에 이런 관행을 깬 것이다. LA시 개발국의 빈센트 버토니 국장은 “CEQA 위반 우려 없이 인구밀집지역 보너스 부여를 행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다른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고 오직 인구밀집지역 보너스만 신청한 프로젝트로서 현재 진행 중인 건축에 대해서도 이번 행정명령은 소급 적용된다”고 말했다.



LA시의 인구밀집지역 보너스는 3가구 이상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며 지역 중간소득(AMI) 50% 이하 저소득층에 전체 유닛의 5%를 배정하거나, AMI 80% 이하에 10%를 배정하면 기존 조닝 규정보다 20% 더 많은 유닛을 지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다. 여기에 전체 유닛 중 저소득층을 위한 배정 규모를 1%포인트씩 늘리면 추가로 1.5%씩 추가 건축이 가능해 최대 조닝 규정보다 35% 더 많은 유닛 건축이 가능하다.

인구밀집지역 보너스는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효과가 좋아 인기가 좋지만 까다로운 CEQA의 규제 탓에 신청해도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행정명령으로 숨통이 트인 것이다. LA시 개발국은 가주의 주택과 환경 관련 규제를 준수하며 오직 공중보건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때를 제외하고는 인구밀집지역 보너스 신청이 거절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6~2020년 LA에서 인구밀집지역 보너스가 적용된 주택은 총 2만6700유닛으로 전체의 17% 이상을 차지했다. LA시 개발국은 새로운 행정명령으로 신규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도 수정될 수 있다며 저렴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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