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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401(k) 등 은퇴자금 세제 변경 추진 관심

과세소득 공제→세액공제로
은퇴자 세금부담 크게 줄듯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은퇴자금에 대한 세제 혜택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한인 보험 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개인은퇴계좌(IRA)와 직장인 은퇴계좌 401(k) 적립금 등 은퇴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을 기존의 과세소득 공제(Tax Deductions)에서 세액공제(Tax Credit)로 대체할 계획이다. 앤드루 부시 전 선물 거래 위원회 최고마켓인텔리전스책임자(CMIO)는 재정서비스 기관 연례 콘퍼런스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바이든의 계획은 퇴직소득보장법(ERISA)과 IRA, 401(k)의 세제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향후 100일 동안 이 방안을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액공제로 대체하면 은퇴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세소득 공제는 과세 대상의 소득을 줄여주는 것인데 반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차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액공제로 변경하면 부의 불균형 개선 효과가 크다.

마틴 박 공인회계사(CPA)는 “현행 시스템상 부자들은 은퇴자금 비축에도 더 유리한 상황”이라며 “이런 불평등을 없애고자 바이든 정부가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소득세율이 10%인 A와 고소득으로 인해 세율이 35%인 B가 은퇴계좌에 동일하게 5000달러를 적립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럴 경우, A는 500달러를, B는 1750달러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된다. 결국 A보다 소득이 더 많은 B가 은퇴자금 비축에서도 더 큰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적립금의 26%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하면 A와 B 모두 납세액에서 1300달러를 똑같이 절감할 수 있다.

한인 재정관리기업 아메리츠파이낸셜의 브라이언 이 대표는 “이번 조치가 구현되면 은퇴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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