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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업수당 받았으면 소득세 신고 때 포함해야

노동국 1099-G 양식 이용

지난해 실업수당을 수령했을 경우, 오는 12일 시작되는 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특정 양식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해 주의가 요구된다.

1일 뉴욕주 노동국은 웹사이트에 2020년 실업수당 또는 팬데믹 특별 지원 혜택을 받았을 경우 특정정부지급 확인서(Statement for Recipients of Certain Government Payments·1099-G) 양식을 작성해 소득세 신고 때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양식은 실업수당(UI), 팬데믹실업보조(PUA), 특별실업수당(PEUC), 연장 혜택(EB), 그리고 손실임금지원(LWA)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자가 받은 혜택 총액을 포함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1099-G 양식을 받으려면 웹사이트(labor.ny.gov/signin)로 접속, 로그인한 후 양식을 내려받거나 프린트할 수 있다.



뉴욕주 노동국 온라인 계정이 없을 경우 전화(888-209-8124)로 1099-G 양식의 우편 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국이 갖고 있는 수혜자의 주소로 발송된다.

1099-G 양식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웹사이트(dol.ny.gov/unemployment/1099-g-tax-form)에서 확인하면 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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