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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때문에 2세 불이익 없어야”

애틀랜타서 대책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송지성 송무도 관장

지난달 30일 애틀랜타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대책위원회가 한자리에 섰다. 아랫줄 왼쪽이 송지성 위원장. [사진 대책위]

지난달 30일 애틀랜타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대책위원회가 한자리에 섰다. 아랫줄 왼쪽이 송지성 위원장. [사진 대책위]

애틀랜타 한인들이 본국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 국적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지성(송무도 관장), 김백규(식품협회장), 백성봉(교협회장) 등 한인사회 리더들을 중심으로 한 한인들은 지난달 30일 둘루스에 있는 송무도 태권도장에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송지성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법 개정 의견을 수렴하고, 재외동포 서명운동을 통해 관련 기관에 법 개정을 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의 취재는 복수국적자의 국적 포기에 제한을 두기 위한 것이다. 현행 국적법상 미국 등 속지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1명이 한국인이면 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들이 만 18세가 돼 정해진 기간에 국적 포기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 36세까지 어쩔 수 없이 복수국적자로 살아야 한다.

특히 해외에 거주해 한국 국적법을 잘 알지 못하는 한인 2세들은 국적 포기 기간을 놓쳐 의도치 않게 장기간 복수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 경우 외국의 공직 진출이나 군 복무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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