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세입자 퇴거 금지 6월 말까지…SB 91 주 상하원 통과
건물주에 렌트비 80%
가주 상원 예산위원장인 낸시 스키너 의원은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수백만 가주 주민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세입자는 사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랜드로드는 받지 못한 렌트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랜드로드에 대한 체납 렌트비 지급은 지난해 말 발효된 연방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법의 하나로 총 250억 달러의 재원 중 가주에는 최대 26억 달러가 배정된다. SB 91은 이에 대한 활용법을 담아 지난해 4월 20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사태로 받지 못한 렌트비의 80%를 랜드로드에게 지불하는 식이다.
다만 랜드로드는 나머지 20%를 세입자에게 더는 요구하지 않고 탕감해 줘야 하는 조건이다. 탕감 기간은 재원 상황을 고려해 오는 6월 말까지로 연장될 수 있고 지원 대상은 지역 소득 중간값의 80% 미만인 세입자가 내지 못한 렌트비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모든 랜드로드가 SB 91에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SB 91을 거부하는 랜드로드의 건물에 세 들어 사는 경우라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25% 이상의 렌트비만 내면 오는 6월 말까지 퇴거는 피할 수 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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