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의 시사분석]방역 조치 적응하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각 국의 조치는 다양하다. 개인적으로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손씻기로 시작해서 나라와 나라간 이동 시에도 지켜야 할 사항들이 존재한다. 특히 최근에는 영국과 남아공 등지에서 발견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다.미국의 경우에는 26일부터 새로운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든 영주권, 취업비자, 유학생 신분이든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결과서를 의무화 한 것이다. 출국일 기준으로 72시간내 발급된 증명서를 지참해야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지참하지 않았거나 72시간이 지난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미국행 비행기 탑승 자체가 거부된다. 지난주 임기를 시작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해외 여행자들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 규정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입국 후 일정 기간 동안 권고하고 있는 격리 조치를 보다 구체화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입국하는 시민권자들과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시민권자, 비시민권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비행기에 탑승해야 한다. 물론 예외조치도 있다. 미국으로 입국 시에는 부모와 동행하는 2세 미만의 아동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국으로 입국하는 아동의 경우 6세 미만이라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한국 국적 항공사의 안내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와 현실 사이에서 존재한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서를 받는데 필요한 시간이 들쑥날쑥이기 때문이다. 보통 사설 검사소에서는 24시간 혹은 48시간내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검사를 받고자 하는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결과를 손에 받는데 필요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시나 주 정부에서 하는 검사의 경우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여행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다. 또 한국 정부는 RAPID 검사가 아닌 PCR 검사 결과만 인정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필자가 지난주 확인한 시카고 한인 사례가 있다. 시민권자인 자신의 아들이 한국에 입국하고자 코로나19 검사 결과서를 가지고 오헤어 공항에 나갔는데 이것이 RAPID 검사였던 것이다. 결국 그는 당일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했고 공항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PCR 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각 지역 보건소가 있어 신속하게 받을 수는 있지만 영문 증명서 발급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소에서는 출국용 영문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 한 곳이 많아 선별진료소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코로나 19 관련 방역 조치가 워낙 다양하고 새롭게 변경되기에 관련 조치를 사전에 숙지해야 하는 것이 여행자들의 숙제가 됐다. 카리브해 일부 국가의 경우 입국하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도 한다. 즉 코로나 19에 감염됐을 경우 자국에 상당 기간 머물 수 있고 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위한 건강보험을 규정한 것이다. 보통 여행자 보험보다 커버리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새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코로나 19가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는 해외 여행시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나라별, 시기별 다양한 조치가 나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에 적응하는 것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다. [객원기자]
박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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