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항공기 2만불 벌금 검토도
25일 로이터통신은 이날 로셸 월렌스키 CDC국장이 항공·페리·기차·전철·버스·택시 등 모든 대중 교통수단 이용객(만 2세 이상)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교통수단 이용객들은 음식물 또는 음료를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번 명령은 수일 내로 발효될 전망이다.
CNN은 이번 명령으로 교통수단 이용 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수천 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24일 CNN은 연방항공청(FAA)이 기내 마스크 미착용의 벌금으로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을 청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지 않을 경우 미국행 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도록 하는 입국 제한 명령은 26일부터 발효된다. CDC는 지난 12일 발표대로 진단검사 능력이 제한된 국가에서 오는 항공사들에게 검사 제출 면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여행객에 대한 ‘인도주의적’ 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명령을 통해 CDC는 해외 여행객들이 미국으로 입국할 경우 7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또 입국 후 3~5일내 새로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 확진을 받은 후 격리를 해제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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