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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폭 '반올림 25%'면 PPP 거부당해…2차 신청 주의사항

식당·모텔, 급여 3.5배 가능
서류 접수되면 수정 어려워

한인은행들이 2차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신청 접수로 분주한 가운데 25% 분기 매출 감소 증빙을 제대로 안 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은행 SBA융자 담당자들은 2주 동안 PPP 접수를 진행하면서 ▶분기 총매출 25% 감소 증빙 ▶급여 비용 3.5배까지 대출 신청 ▶신청서 제출 후 수정 어려움 ▶SBA(연방 중소기업청)의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2020년 중 어느 한 분기 매출이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 이상(25% or higher) 줄어야 한다는 2차 PPP 신청 자격 규정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아서 대출이 거부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즉, 줄어든 분기 매출이 24.5%~24.9%인 신청자들이 자의적으로 반올림해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대출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다.

애나 정 한미은행 SBA 융자 담당 전무는 "분기 매출 감소 증빙을 대충 하지 말고 계산기로 정확하게 산출해서 감소율이 25% 이상인 분기를 골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SBA 담당자들 역시 지난해 4개 분기 중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출이 전년 같은 분기 대비 확실하게 25% 이상 줄어든 분기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현재로썬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실베스터 김 뱅크오브호프 SBA 융자 부행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식당과 모텔·호텔 등은 급여 비용의 3.5배까지 PPP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잊거나 몰라서 다른 업종과 같은 2.5배를 선택하는 한인 업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청서 작성 시 질문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작은 실수도 하지 않는 게 대출 거부를 방지하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2차(second draw) 신청자는 신청서 작성 중 지난해 PPP를 받았다고 꼭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지나쳤다가 낭패를 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현재 SBA가 이메일로만 문의를 받고 있어서 신청서 제출한 후에 실수를 바로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한 신청자는 이메일로 문의한 답변을 1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며 초조해했다.

이 밖에도 SBA가 지난해와 달리 PPP 신청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운영 중인 비즈니스를 폐업한 비즈니스로 분류하거나 올바른 택스 ID가 잘 못됐다고 하는 시스템 오류도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한 SBA 융자 관계자는 SBA 시스템 자체 오류 메시지를 받은 비율이 전체 신청 건수의 5% 이상이라고 전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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