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구제 외에 합법이민 적체 해소도 주력
[바이든 이민개혁법안 주요 내용]
과거 미사용 영주권번호 재사용 가능
국가별 쿼터 폐지·완화는 한인에 불리
재입국금지·‘에이징 아웃’ 폐지도 포함
대부분의 내용이 이민자 커뮤니티가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국가별 쿼터 폐지·완화 등 한인에게는 불리한 것도 있다.
◆서류미비자 시민권 취득 기회 부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는 것이다. 2021년 1월 1일 이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서류미비자 중 범죄이력이 없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 특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시 합법 체류 신분이 부여된다. 5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영주권 취득 3년 후에는 시민권 신청도 할 수 있다.
또, 최소 3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월 20일 이후 추방된 경우에는 지난 1월 1일 이전 미국 내 거주 조건이 면제된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대상자, 이주 농장노동자 등의 경우엔 조건이 더 완화돼 법안 발효 후 즉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민적체 해소= 누적된 이민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수십년간 사용하지 못해 사장돼 있는 영주권번호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케이토 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사장된 미사용 영주권번호는 지난 20년동안만 가족이민 30만개, 취업이민 20만개 등 50만개를 넘고 지난 100년간은 450만개에 달한다.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1월 현재 이민적체는 가족이민 376만, 취업이민 21만 등 400만건에 달하고 있다.
◆국가별 쿼터 상향·폐지= 적체 해소의 일환으로 현행 7%인 국가별 이민 쿼터가 상향 또는 폐지된다. 가족이민에서는 상한선이 높아지고, 취업이민에서는 아예 폐지된다.
이는 적체가 심한 멕시코(가족이민)나 중국·인도(취업이민) 출신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한국 출신 이민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될 전망이다.
◆고급인력 유치= 해외 고급인력을 미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석사 이상 STEM 학위 등 고학력이나 전문기술 보유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쉽게 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동반가족(H-4)에게 취업을 허용하는 규정도 다시 부활시킨다. 이 규정은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도입됐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지된 바 있다.
◆재입국 금지 규정 폐지= 미국 내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사람의 미국 재입국을 금지하는 규정도 폐지된다. 현재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 불법체류 했을 경우 3년간, 1년 이상 불법체류 했을 땐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하지만 가족재결합 등의 인도적 사유가 있을 경우 이들의 입국을 허용하게 된다.
◆‘에이징 아웃’ 구제= 또 미성년 상태에서 이민수속을 진행하던 중 성년이 돼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에이징 아웃(aging-out)’을 폐지하기로 했다.
◆추첨영주권 확대=추첨영주권(다양성 비자)이 연간 5만5000건에서 8만건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현재 연간 1만개로 제한된 범죄피해자 비자(U)의 쿼터를 3만개로 대폭 늘리고, 이민법원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판사를 충원하는 등 인력·훈련·각종 지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외국 국적자에 대해서 앞으로는 ‘외국인(alien)’이 아닌 ‘비시민권자(noncitizen)’라는 표기를 사용하기로 해 향후 ‘불법 외국인(illegal alien)’ 등의 지칭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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