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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니타 로펌] "자동차 반복고장…'레몬법'으로 해결한다"

17년 경력 레몬법 소송 전문로펌
보증기간 남은 차 문제발생 해결

LA한인타운 윌셔에 오피스가 있는 '닉 니타 레몬 로펌'은 2003년 이후 수천명의 소비자를 대신해 레몬법 소송을 해온 캘리포니아 최고의 레몬법 전문 로펌이다. 로펌측은 "보증기간(워런티)이 남아 있는 새차 중고차 리스차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다."고 권고했다. 상담은 무료다.

니타 로펌에 따르면 레몬법은 차 수리 기록을 근거로 차 제조사를 상대로 개인이 피해 보상청구를 하는 것이다. '워런티'라고 하는 보증기간 안에 반복된 문제로 여러차례 수리를 받았다면 차는 결함이 있는 차 즉 레몬차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캘리포니아 레몬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안전과 관련해 최소 2번 이상 수리를 받았을 때 중요한 문제로 4번 이상 수리를 받았을때 또는 보증기간내에 이런문제로 30일 이상 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레몬법 적용 대상이다. 새 차 구입이나 리스나 중고차를 샀건 상관없고 차가 워런티가 남아있는데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이에 적용을 받는다. 딜러나 차 제조회사에서 '레몬법' 적용이 안된다고 말을 해도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레몬법은 자동차 회사라는 거대기업을 상대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크게 다섯가지 권리가 있다. 첫번째 딜러에서 수리 후 구체적 내역을 적은 서류를 그때그때 꼭 받아야 한다. 중요한 증빙서류다. 둘째 만약 차가 레몬법(결함이 있는 차)으로 판명되면 제조사에 리턴할 권리가 있다. 환불받을 수도 있다. 세번째 결함이 있는 차가 증명되고 소비자와 제조사 양측이 동의하면 결함이 있는 차를 주고 새차를 받을 권리가 있다. 네번째 소비자가 '문제가 있지만 그 차를 계속 타겠다'고 하면 그 결함으로 차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현금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다섯번째 변호사 비용을 차 제조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비용없이 레몬법 로펌을 선임 가능하다.

레몬법으로 내 권리를 보호하려면 차 수리를 받은 기록이 가장 중요하다. 딜러에서 수리 받을때는 반드시 기록서류를 받아놔야 한다. 만약에 서류가 없으면 캘리포니아 레몬법이 아무리 강력해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니타 로펌측은 "워런티가 있는 차 보증기간이 남은 차에서 반복된 문제가 생기거나 이 차가 뭔가 결함이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면 니타 레몬법 로펌에 전화해 무료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하며 "딜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건 레몬법 케이스가 아니다'라고 해도 먼저 상담해보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니타로펌은 니타 변호사의 한국인 부인이 한국어 상담도 해준다.

▶주소: 3055 Wilshire Blvd #450

LA

▶문의: (213)232-5055(대표전화)

(213)400-0091(한국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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