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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파트타임 노동자에 부분 실업수당

쿠오모, 규정 변경안 공개
뉴욕주 행정예산안 발표

파트타임으로 복직하는 뉴욕주 노동자들도 부분 실업수당을 받을 전망이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8일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파트타임 노동자들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실직한 노동자가 주당 하루를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될 경우 실업수당의 25%가 감소한다. 즉 4일을 일한다면 하루 한시간씩만 일해도 실업수당을 받지 못해 아예 일을 하지 않는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개선된 부분 실업수당 방안은 근로한 일 수가 아니라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르면 주당 총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고 총 급여가 504달러 이하인 경우 부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당 노동시간이 ▶0~4시간인 경우 실업수당의 100% ▶4~10시간 75% ▶10~20시간 50% ▶20~30시간 25%를 받게 된다.



한편, 19일 쿠오모 주지사는 전년도보다 약 1% 증가한 1930억 달러 규모의 2021~2022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주지사는 현재 뉴욕주가 처한 적자 규모인 150억 달러를 지원해줄 것을 연방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근거한 주요 지출계획은 ▶3600억 달러 인프라 프로젝트 ▶민간 및 공공 그린경제 투자 290억 달러 ▶10만호 서민주택 건설 200억 달러 ▶렌트 구제 13억 달러 ▶식당·극장 등 피해 산업 지원 1억3000만 달러 등이다.

연방지원이 60억 달러에 머물 경우엔 각종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구간의 세율이 10.82%로 2%포인트 인상되며 ▶교육 20억 달러 ▶메디케이드 6억 달러 ▶기타 9억 달러 등이 삭감된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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