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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연체자도 600불은 받는다…2차 지원금 채권 추심 제동

못 받으면 올해 환급금으로

지난해 지급된 1차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부 납세자도 2차 지원금은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이를 잘 모르는 납세자가 많다.

한인 세무전문가들은 1차 때와 달리 2차 지원금의 경우, 양육비 등 채무(debt)가 있어도 1인당 600달러의 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1차 지원금의 경우, 자녀양육비(child support)를 연체한 납세자는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했거나 밀린 양육비를 제한 나머지만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예산과 함께 처리된 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구제책에서는 자녀 양육비 연체자도 지원금 수령을 허용했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연방 프로그램(Federal Tax Refund Offset program)에 따라 미납한 자녀 및 배우자 양육 지원금이나 정부 기관에 채무가 있을 경우, 연방 정부는 세금 환급 시 이를 제하고 주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녀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밀린 부부 공동 보고자 또는 개인 보고자는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2차 지원금은 환급 상쇄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어도 정부가 채무를 먼저 제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없도록 해서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납세자도 2차는 수혜 대상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IRS)은 2019 회계연도 세금 환급금이 이체된 은행 계좌 1300만 개가 폐쇄되면서 2차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IRS는 1·2차 지원금 수혜 대상인데도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2020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 후 세금 환급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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