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식당·주점 옥외영업 재개되나
주지사 요구 반영한 개정법안 11일 주의회 통과
보도·주차장 등에 텐트 설치해 음식·주류 판매
오는 11월까지 한시적…타운별로 기준은 달라
주의회는 11일 식당·주점들이 보도(공공 보도 포함)·주차장·안뜰·데크·마당 등에 텐트 등 가설물을 설치하고 고객에게 음식과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영업 허용법안(S3340/A5246)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주 필 머피 주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안전대책’을 요구하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의원들이 다시 주정부와 협의해 내용 일부를 수정한 법안이다. 그러나 현재 뉴저지주의 코로나19 상황이 지난해 봄과 비교될 정도로 심각해 주지사가 서명을 할지는 미지수다.
법안에 따르면 뉴저지주 각 지역에 있는 식당·주점들은 고객과 보행자 등의 안전과 방역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 조건에 맞게 시설을 갖춰 타운 승인부서에 신청을 하면 각 타운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옥외영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단 옥외영업 기준은 각 타운이 정한 조례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다.
주의회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식당·주점들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려는 것은 이들 업소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것이다.
뉴저지주는 2020년 1월 기준으로 4만 개의 식당 주점 등을 포함해 총 86만 개의 소기업이 있는데 지난해 4월에 53.9%가 문을 닫았다.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식당·주점들은 이후 옥외영업이 허용되면서 다행히 매출의 40% 정도까지 회복됐다. 업소별로 ▶텐트·식탁 배치 규모 ▶온라인 주문 시스템 채용 ▶업소 자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케팅 여부 ▶음식 배달 시스템 등에 따라 매출 차이는 나지만 옥외영업으로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제2의 팬데믹 상황이 본격화되면서 옥외영업이 중단되고 결국 12월에는 식당·주점들을 중심으로 소기업들의 폐업률이 30% 이상으로 다시 늘었다.
관계자들은 법안이 발효돼 다시 옥외영업이 허용되면 식당·주점들의 매출이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침체된 경제에 다소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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