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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만불 선지급금(EIDL Advance)도 상환 면제

PPP 탕감 시 제외됐지만
추가 구제책 시행에 포함

지난해 통과된 추가 경기부양책 덕에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의 최대 1만 달러의 선지급금(Advance)도 탕감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많은 한인 업주가 아직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한인 은행의 SBA 대출 전문가들에 의하면, 2020년 12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에는 중기 지원책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대출자 중 EIDL의 긴급 자금을 먼저 지원받은 경우, PPP 탕감 시 이 선지급금 상환을 면제해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로 서명한 그 이튿날인 28일부터 EIDL 선지급금을 상환 면제 대상에서 제하지 않고 있다.

일례로 1만 달러를 EIDL의 긴급 지원으로 받고 5만 달러를 PPP로 받은 비즈니스 A의 경우, 이전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1만 달러를 정부로 반환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탕감 대상에서 선지급금을 제하지 않고 탕감 요건을 충족한 PPP 대출금 전액에 대해 상환을 면제해 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시행된 케어스법(CARES Act)에서 PPP와 EIDL을 서로 다른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별 짓고 PPP 대출 상환 면제 대상에서 EIDL의 선지급금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추가 구제책에서는 이 조항을 무력화하고 이미 PPP 탕감을 완료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소급 절차 시작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존 주 퍼시픽시티뱅크 최고대출책임자(CLO)는 “PPP 탕감을 받은 일부 고객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은행에 문의하고 있다”며 “SBA의 소급 적용 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2차 PPP와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방 중소기업청(SBA)은 지난해 4월 EIDL 선지급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난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종업원 1인당 1000달러씩 최대 1만 달러를 긴급 제공한 바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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