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Run Again - 힘내라 한인경제] 바른회계법인
“2차 PPP시작, 잘 따져보고 신청해야”
바른회계법인 심승민 회계사
풍부한 경험, 전문·정확성 갖춰
“식당 등 2차 PPP서 3.5배 대출”
지난해 5월 코로나19팬데믹이 한창 심화하던 때에 문을 연 바른회계법인의 심승민 공인회계사(CPA)는 2차 PPP 신청과 관련, “식당과 호텔 산업군은 PPP 대출 규모가 월평균 급여의 3.5배로 계산된다”면서 전문가 조언을 통해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심 회계사와의 일문일답.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은 언제, 어떻게 신청.
“현재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큰 골격을 발표했고 조만간 세부 사항이 나올 것이다. 미리 신청 자격을 파악하고 준비하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된다. 2020년 1~3분기 중 어느 한 분기라도 매출이 2019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면 신청 자격이 된다. 1차 PPP를 신청한 경우 대출금을 다 사용해야 2차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신청 때와 달라진 점은.
“업종코드 72로 시작하는 비즈니스의 경우 2차 PPP 대출 금액이 월평균 급여의 3.5배로 계산된다. 1차에는 2.5배로 계산됐다.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식당과 호텔이 이에 해당한다. 업종 코드는 비즈니스 택스 리턴시 기재하니 이를 참고하면 된다.”
▶탕감액에 대한 과세 문제.
“국세청(IRS)은 지난 11월까지만 해도 급여 비용에 대해 디덕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감면받으면 소득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달 말 추가 경기부양안에서 1차 PPP 탕감분을 비과세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주가 알고 있어야 한다.”
▶한인들이 또 인지하면 좋을 정보는.
“경기부양안에 따른 1차 현금 지급분인 1200달러 체크를 못 받은 분들이 있다. 자격이 되는데 받지 못했다면 2020년 세금 보고 시 회계사와 상의해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을 신청하면 된다.”
→심승민 회계사는?
한국계 회계법인인 CKP, PK 회계법인 등에서 근무하면서 회계감사, 법인세 보고, 주재원 세금 보고 및 임원 세금 자문, 401(K) 감사, 기장, 컨설팅 등 회계 업무를 전반적으로 경험했다. 특히 두산인프라코어, 효성, 현대제철 등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회계 업무를 맡으면서 한미 조세협정 등 국제 조세 분야도 마스터했다.
심승민 회계사는 “한인 개인과 사업체가 회계·세금 업무 처리에 어려움과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정책 및 법안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파악, 도움을 드리고 있다”며 “클라이언트의 폭이 넓다 보니 사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대처 능력이 좋다. 정확하고 꼼꼼한 일 처리에 익숙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 한번 일을 맡으면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감을 갖고 임한다”며 “고객과 함께하는 미래를 내다보고 진취적으로 일하며, 무엇보다 서류 작성에 있어 정확하고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소= 1110 Satellite Blvd NW, STE 303, Suwanee, GA 30024.
▶문의= 404-989-1488.
[2021 런 어게인 - 힘내라 한인경제]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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