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대규모 법인세 감면
머피 주지사 법안 서명
7년간 145억불 규모
필 머피 주지사는 7일 지난해 말 주의회를 통과한 법인세 감면법안(A4/S3295)에 서명해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7년 동안 ▶타주에서 뉴저지로 이주해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회사 ▶새롭게 창업하는 회사 ▶대규모 저소득층 주택단지 건설회사 ▶사적지 등 문화적 랜드마크 보존 기업 ▶오염지역 정화 기업 등에 대대적인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000만 달러를 따로 배정해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융자 보증 포함)와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이들 소기업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는 소수계·여성·퇴역군인 등이 운영하는 소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법안 제정에 적극 찬성한 스티브 스위니(민주·3선거구) 주상원의장은 “이는 뉴저지주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고용과 지역개발을 늘려 경제 전체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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