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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추가 실업수당, 뉴저지는 다음주부터

주 300불 11주간 지급
별도 신청 필요 없어

뉴저지주 실업자들이 다음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연방 경기부양법에 따른 추가 실업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 노동국 로버트 아사로-안젤로 국장은 6일 “지난해 말 연방의회에서 확정된 9000억 달러 규모의 제2차 경기부양법 시행 결정에 따라 뉴저지주 실업자들은 다음주부터 자신들이 받고 있는 기존 실업수당에다 추가 실업수당을 주 300달러씩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팬데믹 긴급 실업수당(PUEC)으로 불리는 추가 실업수당은 뉴저지주의 경우 1월 2일부터 4월 13일까지 총 11주간 동안 지급할 예정인데 특별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은 자동으로 은행계좌나 데빗카드로 받을 수 있다.

아사로-안젤로 국장은 “300달러 추가 실업수당은 이번 주말부터 수혜자들에게 지급되는데 은행계좌에 들어가려면 영업일 기준으로 2~3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주 초부터 각자의 계좌에서 입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2차 경기부양법 시행에 따라 기존에 실업수당 청구 자격이 없는 독립 계약자나 임시직 근로자 등이 실업수당을 받도록 하는 팬데믹 실업보조(PUA) 프로그램은 오는 3월 14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연장됐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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