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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긱(Gig) 근로자' 정직원 전환 제동 걸릴까

노동부 강화된 규정 확정
가주 AB 5 영향 여부 관심

연방 노동부가 우버 운전자, 도어대시 배달원 등 긱 경제(Gig Economy) 종사자의 정직원 인정을 어렵게 한 연방 노동법 규정을 확정했다. 주 정부 등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노동부는 가주 정부를 겨냥하며 독립계약자의 의미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6일 공정근로기준법(FLSA) 상 직원과 독립계약자를 구분하는 보다 분명한 기준을 마련했다며 오는 3월 8일부터 해당 규정을 발효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직원과 독립계약자 구분에 사용되는 ‘경제적 현실’ 테스트를 재확인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우버나 도어대시 등에서 일하는 긱 근로자가 정직원으로 인정받기 한층 어렵게 최종 규정을 확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동부의 패트릭 피젤라 차관은 “시간관념을 중시하는 미국의 전통에 맞춘 규정”이라며 “캘리포니아의 법은 독립계약자에 대한 정의를 왜곡했지만 새로운 연방 규정은 긱 근로자에게 더 많은 기회와 자유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독립계약자로 구분하기 까다롭게 한 가주의 AB 5를 겨냥한 것이다. 대신 가주에서는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 등의 종사자를 AB 5 적용 예외 대상으로 한다는 주민발의안 22가 통과된 바 있다.

노동부의 다른 관계자는 “주 정부들이 연방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중요한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각급 상공회의소와 건축 관련 협회, 컨트랙터 연합체와 자영업자 공동체들은 해당 규정을 광범위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지지했다. 당연히 노조, 택시 운전자 등과 근로자 권익단체는 반대했는데 이유는 연방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소셜 연금 세금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저임금 근로자 보호단체인 NELP의 캐서린 버캘샤우스 사무총장은 “고용주에게 대부분의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부를 수 있는 면허를 준 것”이라며 “보다 간절하게 직업을 원하는 건설, 농업, 청소, 배달 등의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저임금 근로자들의 마지막 희망은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오는 20일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3월 8일 해당 규정 발효 시점을 늦추거나 내용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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