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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이야기] 코로나와 2020년도 세금 보고

실업수당은 소득, 재난지원금 포함 안돼
PPP 융자금 탕감 관련 비용도 공제 가능

2020년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모두에게 힘든 시기였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구호 재정 정책인 케어스액트(CARES ACT)에 따라 다양한 구제와 지원금을 제공해 주어 개인과 사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였다. 케어스액트는2020년도 세금보고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여기서는 올해 4월 15일에 보고하는 2020년도 개인소득세 보고에 납세자들이 알아야 하는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케어스액트에 따라 2020년 봄부터 개인당 최대 1200달러, 부부인 경우 2400달러, 그리고 17세 이하 부양 자녀에게는 일 인당 500달러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이 재난지원금은 세금보고 시 소득에 포함 시키지 않아도 된다. 만약 지원금을 받을 자격요건이 되는데도 아직 못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면 2020년도 소득세 보고 시 세금 크레딧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소규모사업체에는 종업원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융자금을 제공해 주었다. 이 융자금을 종업원 급여, 임대료, 모기지 페이먼트, 유틸리티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일정한 요건에 충족되면 탕감을 받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탕감받은 금액은 소득으로 보고하게 되어있지만 PPP 융자금 탕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최근 12월 말에 발효된 2차 구제대책에 따르면 PPP 융자금 탕감과 관련된 비용들도 소득세 보고 에서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공제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변경된 것이다.

실업수당은 소득에 포함해야 한다. 실직, 코로나로 인해 근무시간 단축, 다른 이유로 인해 실업수당을 받았다면 연초에 주 정부로부터 1099-G라는 서류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한 해 동안 받은 실업수당 금액과 원천공제로 미리 낸 세금 액수가 표시되어 있다. 실업수당을 받을 때 소득세를 미리 공제해 두지 않았다면 소득세 보고를 대비해서 세금을 미리 마련해 두었어야 할지도 모른다.



자선 기부금에 대한 공제는 케어스액트에 따라 조정 총소득의 10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자선 기부금은 항목별 공제를 통해 공제하게 된다. 만약에 납세자가 표준공제를 사용한다면 해도 케어스액트에 따라 최대 300달러까지 우선 공제로 공제가 가능하다. 우선 공제란 조정 총소득을 정하기 전에 미리 공제해 주는 금액이다.

케어스액트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순영업손실(NOL)에 대해서 과거 5년 동안으로 소급적용을 할 수 있게 했다. 만약 2020년도에 순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면 이익이 발생했던 과거로 소급적용해서 수정보고를 해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비즈니스와 세금 보고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 많았으므로 올해 세금 보고에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새해에도 트럼프 공화당 정부에서 바이든 민주당 정부로 바뀌어서 세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작년 말에 발효된 2차 코로나 구호정책으로 주목해야 할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시점에 납세자들은 궁금한 점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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