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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싱 메인스트리트 버스전용도로 설치 재개

법원, ‘버스웨이’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지역 상인들 피해 주장 객관적 증거 없어”
지난해 11월의 시행 잠정 중단 명령도 철회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의 버스 전용도로 설치를 저지하려는 지역주민들의 시도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5일 퀸즈의 뉴욕주법원 케빈 캐리건 판사는 지역 상인·커뮤니티 단체들이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킬 메인스트리트 버스 전용도로 설치를 중단시켜 달라"며 뉴욕시와 시 교통국(DOT) 등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 지난 11월 내려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정책 시행을 잠정 중단하라는 명령도 철회했다.

이날 법원은 9 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버스전용도로가 지역 상인들을 해칠 것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닌 전적으로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교통국은 뉴욕시의 통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베터 버스 2020' 계획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계획에 따르면 샌포드애비뉴부터 노던불러바드까지 이어지는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일대가 버스전용도로(Busway)로 변경된다.

교통국은 이 일대가 연일 15만여 명에 달하는 버스 이용객을 비롯, 전철 승객과 수많은 행인들로 붐비는 곳이라며 메인스트리트 일대의 혼잡한 교통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피터 구(민주·20선거구) 뉴욕시의원, 플러싱경제개선지구(BID), 지역 상인·커뮤니티 단체 등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이번 계획으로 메인스트리트 인근 상권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며 그동안 계속 반대의 뜻을 밝혀왔다.

특히, 메인스트리트에 버스전용도로가 들어오게 되면 ▶승용차 등 다른 차량의 교통정체가 심해져 방문자가 줄고 ▶메인스트리트뿐 아니라 유니온스트리트 등 인근 구역도 교통체증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한인 업소도 밀집한 유니온 상가 등 지역 소상인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한편, 원고 측 대리인인 랜덜 엥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일 뿐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 측이 항소 등 법정 싸움을 이어갈 가능성을 제시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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