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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00명 미만, 최대 200만불까지"

'2차 PPP' 일문일답
한분기라도 매출 25% 이상 감소한 경우
식당·숙박업은 평균 페이롤 3.5개월치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신청이 곧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마무리된 1차 PPP(총 3500억 달러) 이후 5개월 여 만에 처음으로 한인타운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발효된 9000억 달러 규모 추가 경기부양책의 핵심 프로그램인 2차 PPP에는 총 2840억 달러가 배정된다. 스몰 비즈니스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독립계약자 등의 고용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는 1차 때와 같지만, 신청 자격 등과 관련해 기준이 강화된 부분이 있다.

-신청 자격은.

▶사업체, 비영리단체, 자영업자, 독립계약자 모두 가능하다. 1차 지원 대상도 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차 때 ‘500인 미만 사업체’로 다소 느슨했던 자격 조건이 이번에는 ‘300인 미만 사업체로 2020년 중 한 분기라도 전년동기 대비 총수입(gross receipts)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로 까다로워졌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1차 때 업체당 최대 1000만 달러였던 지원액 상한선이 이번에는 200만 달러로 줄었다. 지원액 기준은 신청 기업의 총급여 지출액에 비례해서 평균 페이롤 비용의 2.5개월 치다. 식당과 숙박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3.5개월 치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 탕감은.

▶지원액 중 60% 이상을 직원 급여로 쓰면 전액 탕감받을 수 있다. 나머지 40%도 정해진 용도로 써야 하는데 여기에는 모기지,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과 직원을 위한 개인보호장구 비용, 소모품, 운영비, 지난해 각종 시위로 손상된 부분의 복구 비용 등이 포함된다.

-탕감 절차는.

▶지원금 15만 달러 미만의 탕감 절차는 간소화됐다. 여기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을 잘 지켰다는 1장짜리 증명서와 증빙 서류만 첨부하면 된다. 1차 때는 5만 달러까지 2장짜리 서류 제출로 간소화한 바 있다.

-언제부터 신청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7일 서명했다. 법에 따르면 10일 이내에 연방 중소기업청(SBA)은 관련 세칙을 완성해 신청받기 시작해야 한다. 연말·연초와 주말을 제외해도 1월 중순 이전, 빠르면 첫째 주부터라도 신청이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참고로 지난해 3월 27일 1차 PPP 관련 법이 서명된 뒤에는 일주일 만에 신청이 시작됐다.

-어디에 신청하나.

▶2차 PPP를 취급하는 은행, 크레딧 유니언, 온라인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회사를 통하면 된다. SBA는 지난해 8월 끝난 1차 PPP 당시 5460개 대출기관을 통해 지원금을 나눠줬다.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좋다.

-1차 때 어려움을 겪었다면.

▶큰 은행과 거래 관계가 약했던 소상공인, 소수계 소유 업소들이 어려웠다는 분석이 있다. 이번에는 150억 달러를 소외지역과 계층을 위한 커뮤니티 대출기관에 따로 배정했다. 또 10명 미만 업소와 저소득 계층 지역을 위한 별도의 지원금도 마련했다.

-다른 지원책은.

▶PPP 이외에 이번에 발효된 법에는 극장, 라이브 공연장 등에 대한 SBA의 150억 달러 규모 그랜트가 있다. 또 SBA의 경제적 손실재난대출(EIDL)에도 200억 달러가 추가 투입됐다. 여기에 기존 SBA 7(a) 대출 등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SBA가 대신해주는 기간도 연장됐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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