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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융자 수수료 한시적 면제…내달부터 9월30일까지 시행

정부보증 비율 90%로 상향
중소기업 은행들 부담 줄어
최대 융자액은 416만불 유지

늦어도 다음 달 1일부터 중소기업청(SBA)의 중소상공인 대상 대출 프로그램인 7(a) 등에 대한 정부 보증 비율이 기존 75%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또 대출 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보증 수수료(SBA guaranty fee)를 포함, 융자 신청자와 융자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역시 모두 면제된다.

한인 은행들에 따르면 시행 기간은 올해 2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될 전망이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SBA융자를 계획 중인 한인 중소기업은 물론 은행들의 부담도 상당히 줄게 된다.

한미은행의 애나 정 SBA 담당 전무는 “이르면 2월 전 시행 가능성도 있어 SBA의 가이드라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CBB의 국수연 SBA 리저널3 본부장은 “융자 신청자는 융자액에 따라 내야 하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은행도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 모두 득이 되는 조치”라고 전했다.



일례로 SBA 7(a)을 통해 100만 달러를 융자할 때 융자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3만 달러가 넘는다. 이를 9월 30일까지 면해주니 상당한 이득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출 수요가 줄면서 다른 수입원을 찾던 은행들에도 SBA 융자의 정부 보증 비율 상향 조정과 수수료 면제 등은 희소식이다.

정부 보증이 75%에서 15%포인트 상향조정된다는 것은 SBA 부실대출에 대한 은행의 책임 부분이 25%에서 10%로 줄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경기부양 차원에서 SBA 융자 정부 보증을 90%로 올린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도 중소기업 부양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한미은행의 정 전무는 “정부 보증 비율이 90%로 올라가지만, 최대 보증액 375만 달러는 바뀌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90%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액은 416만6000달러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상업용부동산(CRE) 시장을 고려할 때 자본금이 적은 기업도 사옥을 마련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은행의 한인 SBA 융자 담당자는 “코로나19로 한인 은행의 주요 고객인 소매 및 요식업의 타격이 컸다”면서 “그들이 SBA 대출을 받을 정도의 캐시플로(Cash Flow)나 예상 매출의 보유 여부가 우려되지만, 경기 부양 효과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인금융권은 2차 급여보호 프로그램(PPP)과 SBA 융자 대출 완화 조치가 은행권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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