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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담당 창구·상담원 모든 재외공관에 의무화

160여개 재외공관은 성비위 관련 업무를 담당할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거나 고충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한국 외교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재외공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외교부 훈령)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4일(한국시간) 밝혔다.

이번 지침은 외교부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희롱 등 잦은 재외공관 성비위에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지침에는 재외공관장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해 강구해야 할 조치와 책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재외공관장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해 각 공관에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이를 공관 직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 창구는 피해자 고충에 관한 절차 안내, 상담, 사건 접수는 물론 외교부 본부와 협의·조정하는 일을 맡는다.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업무도 담당한다. 다만, 전 직원이 10명 이하인 재외공관은 공관 사정에 따라 남성 또는 여성 직원 1명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은 고충 사건 접수시 지체 없이 외교부 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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