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코로나 그랜트 신청 대행
주 정부가 스몰 비즈니스 대상 최대 2만5000달러를 지원하는 코로나 그랜트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LA한인회가 신청 대행을 지원한다.주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재정난에 봉착한 자영업자, 소기업, 비영리 단체 등 구제를 위한 코로나 그랜트(CA Relief Grant) 신청을 받고 있다.
LA한인회는 이번 그랜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오는 6일~13일까지 그랜트 신청만 전담해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기존의 한인회가 진행해오던 가주고용개발국(EDD) 실업수당 신청 대행은 13일 이후부터 업무를 재개한다.
코로나 그랜트 신청은 매일 오전 10시~오후 4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2019년도 세금보고(없으면 2018년 세금보고) ▶비즈니스 라이선스(Business seller's permit 또는 Business Tax Registration 등) ▶ID 또는 여권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한편, 이번 그랜트 신청 대상은 연 매출이250만 달러 이하 스몰 비즈니스로, 2019년 6월 1일 이전부터 운영해 물리적 주소가 가주 내에 있으며 현재 오픈 중이거나 재오픈 계획이 있어야 한다.
▶문의: (323)732-0700, [email protected]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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