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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코로나 소송 1000건…뉴욕(1238건) 이어 전국 2위

한인 계약위반·부당해고 많아

지난해 연말 해고된 이 모 씨는 최근 변호사를 선임했다. 2019년 채용되면서 5년 일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불과 2년도 채우지 못하고 해고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계약 기간을 못 채우면 남은 기간에 받을 임금까지 한꺼번에 받기로 계약했다”며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할 임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해고된 최 모 씨도 소송을 고려 중이다. 뒤늦게 본인보다 나이가 어리고 동일한 업무를 하는 직원이 뽑힌 사실을 알게 된 뒤다. 최 씨는 “코로나로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몇달만 참으면 다시 불러주겠다고 했는데 지난해 가을부터 다른 직원을 써온 걸 알게 됐다”며 “나이에 의한 차별이 가능한지 알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소송이 1000건을 넘어섰다. ‘헌튼앤드루스커스’ 로펌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연방 및 주 법원에 접수된 소송 규모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가주에서는 정확히 10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별로는 뉴욕이 123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굵직한 소송으로 식당 업주들이 영업을 중단시킨 주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부터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뉴섬 주지사를 겨냥한 건도 포함됐다. 또 요양원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직원과 환자의 유가족이 낸 소송도 있다.

한인사회도 코로나 관련 소송이 증가 조짐을 보인다. 한 상법 변호사는 코로나 이전 체결한 계약이 문제가 되는 경우 등은 종종 보인다”며 “사태 초기에 있었던 고용 관련 이슈 등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의견을 묻는 사람이 늘었다”고 전했다.


류정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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