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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늘린 업체 최대 10만불 세액공제

가주·LA카운티 스몰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 운영
1개월치 마스크·세정제 등 무료 제공
‘코로나 그랜트’ 신청 접수는 8일 마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CDTFA 웹사이트 캡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CDTFA 웹사이트 캡처]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주와 LA의 소상공인을 위한 2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다. 주 정부는 풀타임 직원을 늘린 업체에 세금혜택을 주고, LA 카운티는 무료로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PPE)를 제공한다.

가주 조세·수수료관리국(CDTFA)은 ‘캘리포니아 메인 스트리트 스몰 비즈니스 택스 크레딧’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받는다.

지원 내용은 업체당 최대 10만 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대상은 지난해 4월 1일 대비 7월 1일 기준 풀타임 직원 숫자가 증가한 경우다.

예를 들어, 4월 1일 기준 정규직 숫자가 30명인 업소가 7월 1일 기준으로 직원 숫자를 40명으로 10명을 늘렸다면 직원 1인당 1000달러씩, 총 1만 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은 1월 15일까지지만 CDTFA는 총 1억 달러의 세액공제 목표 달성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자격이 된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추가 정보와 신청은 웹사이트(https://taxcredit.cdtfa.ca.gov)를 참조하면 된다.

가주 비상서비스국(Cal OES), LA 카운티 등이 후원하는 비영리단체 ‘PPE유나이트’는 마스크, 페이스실드, 손 세정제를 무상 지원한다. LA 카운티에 위치했고 직원 수 100명 이하인 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해당 업체가 1개월 사용할 물품을 무료로 제공한다.

무료 지원은 업체당 1회 즉, 1개월 치에 한정되고 신청 기한은 물품 소진 시까지 받는다. 추가 정보와 신청은 PPE유나이트 웹사이트(www.ppeunite.org)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는 계정 가입, 신청서 작성, 업소 정보 입력 후 약속된 날짜에 픽업만 하면 된다.

한편 소상공인에 최대 2만5000달러씩, 가주 정부가 총 5억 달러를 투입하는 일명 ‘코로나 그랜트’ <12월 31일 경제 섹션 1면> 신청 마감은 오는 8일이다. 해당 그랜트는 선착순이 아닌 피해 규모 등 지원 필요성을 심사해서 결과가 가려진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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