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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식당 야외영업 2월초까지 못한다

항소법원 행정명령 허용
"내년 2월10일 심리 열 것"
보건당국 방역 단속 시사

LA카운티 식당들의 야외영업 금지가 내년 2월초까지 지속되게 됐다.

가주 제2 항소법원은 지난 29일 LA카운티 식당 야외영업 금지 행정명령 철회 요구 심리를 내년 2월10일 갖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리가 열리는 내년 2월10일까지 LA카운티 식당들의 야외 영업은 계속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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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보건국은 지난달 코로나19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자 식당들의 야외 영업을 전면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가주요식업협회 등은 지난 11월 야외영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수피리어 법원 측은 보건국의 영업금지 행정명령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독단적 처사’라며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LA카운티 보건국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보건국의 조치가 일단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했다.

LA카운티 공공보건국(LACDPH) 브렛모로우 공보국장은 “법은 공공보건과 안전을 보호하는 편에 서 있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코로나 위기 속 보건당국이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혀 식당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 계획을 암시하기도 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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