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경기부양안 내용 분석] 추가 PPP, 비즈니스 비용 공제 가능
ERTC, 2021년 6월 말까지 연장
근로자 고용세 납부도 내년까지
이 안에는 ▶직원 고용 유지 지원 프로그램(PPP) 대출 탕감 기업의 비즈니스 비용 공제 허용 ▶고용유지세금크레딧(ERTC) 연장 ▶고용세(payroll tax) 납부 유예 조치 연장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전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서 명확하지 않았던 PPP 대출 탕감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 비용 공제 수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추가 부양안에는 명기됐다.
또 고용 안정책으로 내놓은 고용유지세금크레딧(ERTC)의 수혜 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이 크레딧은 직원 급여로 인해 고용주가 납부해야 하는 연방 고용세와 연방 소득세 원천 징수분을 정부에 내지 않고 환급성 세금 크레딧으로 고용주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지원책이다. 즉, 코로나19 여파로 재정난에 봉착한 기업이 감원 대신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뿐만 아니라 고용세 중 근로자 부담분의 납부 유예 조치 역시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더 시행되고 업주 부담분 역시 2021년 3월 말로 혜택 기간이 늘어난다. 이외에도 내년 1년 동안 발생한 비즈니스 식사접대비에 대한 세금 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는 “PPP 대출 탕감에 대한 비즈니스 공제 허용은 매출 감소에 허덕이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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