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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직상장 도입…신주 발생 방식으로 SEC 승인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신주 발행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직상장(Direct Listing) 제도가 허용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뉴욕증권거래소가 지난해 제안한 신규 직상장 방안을 승인했다고 이날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직상장은 기업이 일반적인 기업공개(IPO)처럼 주관사를 맡을 투자은행(IB)을 지정하지 않아도 돼 IB 수수료 등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그동안은 구주 매출만 허용돼 신주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기존 방식의 직상장은 지난 9월 상장된 빅데이터 분석업체 팰런티어 테크놀로지와 같이 현금이 많은 극히 소수 기업만 선택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최고경영자(CEO) 스테이시 커닝햄은 이날 낸 성명에서 “새 방식의 직상장은 자본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도입을 주장해온 지지자들도 IB나 기관투자자들이 혜택을 보는 일반적인 IPO 방식 상장과는 달리 새 방식의 직상장은 상장 초기 주가 상승의 혜택을 기업들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대형 기관투자자들로 구성된 기관투자자협의(CII)는 이번 조치가 기존 IPO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경쟁 증권시장인 나스닥도 신주 발행 방식의 직상장 허용을 신청했으나 아직 SEC의 승인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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