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소기업들 2차 PPP 시행에 큰 기대감
직원 300명 이하로 자격 요건 강화
수혜 대상 늘리기 위해 상한액 조정
연방의회는 지난 21일 ▶연소득 7만5000달러(부부 15만 달러) 이하인 성인과 아동에게 1인당(가정당 2명까지) 600달러 지급 ▶3월 중순(총 11주)까지 매주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 ▶렌트 보조·퇴거 유예 연장 ▶소기업 지원 ▶교육기관과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원 등을 위해 총 90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부양책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소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2차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을 주내용으로하는 소기업 지원 부분이다.
이번 경기부양책에는 2차 PPP 프로그램을 위해서 총액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2840억 달러(소기업 지원 총액은 3250억 달러)가 책정됐는데 특히 1차 때와 달리 규모가 작은 소기업들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어서 뉴욕시 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차 PPP 프로그램도 1차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들의 급여와 유틸리티 비용 등에 대해서는 상환을 면제(갚아야 할 액수는 저리 융자로 전환 가능)해 주는 등 동일하다. 하지만 총 520만개 소기업에 총 5230억 달러가 지원된 1차의 경우 전체 지원금의 4분의 1 정도인 1300억 달러가 수혜기업의 불과 1%인 5만2000개(유명 로펌 등을 포함해 모두 150만 달러 이상 수혜)에 집중적으로 풀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제로 어려운 소기업들이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변경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조건은 ▶직원 300명 이하 소기업(1차는 500명 이하) ▶기업공개된 소기업은 제외 ▶최대 200만 달러까지 융자(1차는 1000만 달러) ▶1차 PPP 프로그램 융자를 받을 때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혜택 제공 등이다.
또 어려운 소기업들이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 수수료도 35만 달러 이하는 5%(1차는 3%), 35만 달러 이상은 3%(1차는 1%)를 지급하도록 했다.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1차 때와 달리 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다.
한편 이번 부양책에는 PPP 지원 외에도 ▶저소득층 지역과 커뮤니티·소수계 기관(200억 달러) ▶공연사·독립영화관·문화기관(150억 달러) ▶차일드케어센터(100억 달러) 등에 지원금이 따로 배정돼 해당 분야 소기업과 비영리단체들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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