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바이든 정부의 세법
자녀 세액 공제 등 크레딧 확대 전망
법인세·부유층 세율 인상 대비 필요
1. 자녀 또는 친지 부양 혜택(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은 현재 최대 3000달러에서 8000달러로 크게 상향 조정되거나 가족당 1만6000달러가 되는데, 이중 최대 50%까지는 환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자녀 세액 공제(Child Tax Credit). 현재 부양 자녀당 최고 세액 공제 금액은 2000달러이고 이 중 50%만 환급 가능했는데, 이 공제 금액이 3600달러가 되고 전액 환급할 수 있게 된다.
3. 첫 집 구매자에게 1500달러의 세액 공제 크레딧과
4. 나이가 많은 친척을 부양하는 경우 최대 5000달러까지 크레딧이 제공되고
5. 임대와 전기 수도세를 소득의 30% 만큼 줄일 수 있는 세입자 전용 크레딧과 주 정부 지원 건강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프리미엄 택스 크레딧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조 바이든 당선인은 법인세 비율을 현재 21%에서 28%까지 올릴 계획이고, 소득이 1억 달러가 넘는 회사에는 새로운 형태의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로 15%를 추가 과세할 것이며, 현재 1158만 달러 이상의 상속에 대해 부과되던 40%의 상속세에 대하여 면제 금액을 350만 달러까지 낮추고 상속세율을 최대 45%까지 올리며, 또한 지금까지 사망 당시 상승한 시세에(Step-up basis)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고 한다.
바이든의 세법 정책에 따르면 미국 대부분 국민의 세금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데 5만~9만 달러의 소득을 버는 가족에게는 평균 920달러의 세금이 감면되고, 8만8000~16만 달러의 소득을 버는 가족에게는 평균 540달러의 세금이 감면될 수 있다.
하지만 40만 달러부터 79만 달러의 소득을 버는 개인의 세후 소득은 2.4% 즉 평균 9000달러까지 세금이 인상될 예정이고, 79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개인은 100만 달러 이상의 배당 소득 및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가 2배로 늘어남에 따라 세후 소득이 16%까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소득이 많은 납세자는 미리 세금 계획을 잘 세우거나 세금을 납부할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