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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바이든 정부의 세법

자녀 세액 공제 등 크레딧 확대 전망
법인세·부유층 세율 인상 대비 필요

미국의 46번째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세법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고되었다. 궁극적으로 바이든은 세금 크레딧의 형태로 여러 가지 세금 감면 정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세금 크레딧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여 줄 뿐만 아니라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어서 납세자에게는 더 큰 혜택이 기대된다.

1. 자녀 또는 친지 부양 혜택(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은 현재 최대 3000달러에서 8000달러로 크게 상향 조정되거나 가족당 1만6000달러가 되는데, 이중 최대 50%까지는 환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자녀 세액 공제(Child Tax Credit). 현재 부양 자녀당 최고 세액 공제 금액은 2000달러이고 이 중 50%만 환급 가능했는데, 이 공제 금액이 3600달러가 되고 전액 환급할 수 있게 된다.

3. 첫 집 구매자에게 1500달러의 세액 공제 크레딧과



4. 나이가 많은 친척을 부양하는 경우 최대 5000달러까지 크레딧이 제공되고

5. 임대와 전기 수도세를 소득의 30% 만큼 줄일 수 있는 세입자 전용 크레딧과 주 정부 지원 건강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프리미엄 택스 크레딧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조 바이든 당선인은 법인세 비율을 현재 21%에서 28%까지 올릴 계획이고, 소득이 1억 달러가 넘는 회사에는 새로운 형태의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로 15%를 추가 과세할 것이며, 현재 1158만 달러 이상의 상속에 대해 부과되던 40%의 상속세에 대하여 면제 금액을 350만 달러까지 낮추고 상속세율을 최대 45%까지 올리며, 또한 지금까지 사망 당시 상승한 시세에(Step-up basis)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고 한다.

바이든의 세법 정책에 따르면 미국 대부분 국민의 세금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데 5만~9만 달러의 소득을 버는 가족에게는 평균 920달러의 세금이 감면되고, 8만8000~16만 달러의 소득을 버는 가족에게는 평균 540달러의 세금이 감면될 수 있다.

하지만 40만 달러부터 79만 달러의 소득을 버는 개인의 세후 소득은 2.4% 즉 평균 9000달러까지 세금이 인상될 예정이고, 79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개인은 100만 달러 이상의 배당 소득 및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가 2배로 늘어남에 따라 세후 소득이 16%까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소득이 많은 납세자는 미리 세금 계획을 잘 세우거나 세금을 납부할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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