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실업수당 8주 연장
성탄절 후 혜택 중단 많아
연방 프로그램 시행시 재조정
뉴저지주 상·하원은 17일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이 주정부와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실업보험 혜택이 성탄절 후에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8주 동안 계속해서 기존에 받던 실업보험 수당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표결 후 곧바로 주지사실로 송부됐는데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하게 되면 실업보험 수혜기간의 막바지에 있는 실업자들이 2개월 동안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주의회 결정은 현재 연방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8주가 아니라 그보다 짧게 단축될 수 있다. 추가혜택이 8주로 정해졌더라도 앞으로 연방정부 실업수당 프로그램이 확정되는 데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뉴저지주는 실업보험 기간을 추가로 8주 연장하는 데 드는 비용은 따로 사업체들에 부담시키지 않기로 했다. 실업보험 재원은 대부분 직원들을 고용한 사업체들이 내는 실업보험 납입금으로 충당되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사업체들도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주정부 재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뉴저지주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뒤 최근까지 150만 명의 실업자들에게 총 200억 달러가 넘는 실업수당을 지급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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