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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8개주, 구글에 또 반독점 소송

"소비자 혜택 막았다"
최근 두달새 세번째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또 미국 내에서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최근 두 달 사이 세 번째다.

콜로라도주와 뉴욕주 등 전국 38개 주 또는 자치령은 17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 지위를 구축해 소비자와 광고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AP통신과 CNBC방송 등에 따르면 필 와이저 콜로라도주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소비자들은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와 더 나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같은 경쟁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고, 광고주들은 더 낮은 품질과 더 높은 가격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이런 비용은 소비자들에게 결국 전가됐다”고 말했다.

공화·민주 양당 소속의 주정부들이 골고루 동참한 이번 소송은 지난 10월 연방 법무부와 공화당 소속인 11개주 법무장관이 지난 10월 낸 반독점 소송과 대체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법원에 법무부 소송과 이번 소송을 병합해줄 것을 요청했다.



와이저 장관은 구글이 “제한적인 계약을 통해 대부분의 검색 유통 경로에서 사실상 독점을 누렸고, 광고주들이 구글 광고 툴과 경쟁사 검색 광고 사이에서 상호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차단했으며, 소비자가 수직형 검색엔진(특정 분야 콘텐츠 검색) 결과를 보지 못하도록 검색결과 페이지에 차별적인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글이 디바이스 제조사 등과의 계약을 통해 자사 검색엔진을 디폴트로 설치하게 만들어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80%의 웹브라우저에 디폴트로 설치돼 경쟁사를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구글이 AT&T, 버라이즌, T모바일 등 통신사들과도 자사 모바일 앱들을 선탑재하는 계약을 했다는 내용도 불법적 독점의 사례로 적시됐다.

와이저 장관은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는 일반 검색에서의 독점을 강화하고 경쟁자들을 배척했으며 소비자들에게서 경쟁의 혜택을 빼앗은 것은 물론 혁신과 팽창을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소송에 앞서 텍사스주 등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10개주도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불법적 독점을 누렸다며 전날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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