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개별 계량기 설치해야
김희영 부동산이 정리한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법’
팬데믹으로 주거 안정에 초점
산불 피해 예방·주택 보험 강화
이와 관련, 김희영 부동산 측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의정 활동도 위축돼 지난해 870건 제정됐던 새 법이 올해 372건으로 줄었다”며 “최근 30년 사이 최소 규모지만 부동산 관련 법은 다양한 세부사항까지 상세하게 준비됐다”고 밝혔다.
수많은 새로운 법 중 우선 계약 과정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흥정한 언어가 한국어를 비롯해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인 경우 번역된 사본을 전달해주는 법이 내년 시행된다. AB 3254는 번역이 필요한 계약으로 거주지로 사용되는 주택, 아파트, 모빌 홈을 포괄했고 계약 기간도 1개월 이상이면 해당한다.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며 사용한 유틸리티 비용을 나눠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개별 계량기가 의무다. SB 1117은 주 계량기에서 세입자별로 실제 사용한 용량을 계산할 수 있도록 부속 계량기를 두고 세입자 각자가 실제로 사용한 비용만 내도록 해야 한다.
김희영 부동산은 “한인타운 등에도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개축한 경우는 세대별로 계량기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 있다”며 “무허가 건물주는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불로 인한 홈오너의 피해 예방을 위한 새로운 법들도 선보인다. AB 3074는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의 주택인 경우, 5~30피트 거리의 화재 예방 공간 확보를 골자로 한다. AB 2756은 재난 발생 시 복구비용에 건축법의 10% 적용 보장을 의무화해 복구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AB 3012는 보험사가 주택 보험 연장을 거절할 경우 사유에 관한 특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 SB 872는 주 정부의 재난사태 선언 지역에서 추가 생활비 최소 2년 이상 지급을 추가로 2주 연장하고 또 2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팬데믹 이후 차압·퇴거·융자금 지급 유예 보호조치로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AB 3088은 별도로 시행 중이다. 여기에는 모빌 홈 세입자 보호, 주거용 임대 건물주 보복 행위 금지, 기존 체납금 퇴거 사유 불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AB 3364는 차압 경매 통고에 관한 것으로 세입자에게도 사실을 알리고 권리를 일러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주민발의안 19도 시행돼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새로운 주택을 사도 기존 재산세와 동일한 수준 혹은 더 적은 세금을 내도록 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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