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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총부채상환비율) 43% 룰 대체, 모기지 문턱 낮아진다

소득 대비 부채만 따지지 않아
렌더 책임 강화·이자율로 규제
자영업자 대출 환경 개선 기대

일부 소득 증명이 어려웠던 모기지 신청자도 앞으로는 보다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최근 ‘적격 모기지(QM) 규정’ 일부를 개정하며 총부채상환비율(DTI) 43% 룰을 대체할 방안을 내놨다.

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43%를 넘길 경우 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데 CFPB는 보다 전체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모기지 렌더가 소비자의 상환 능력을 검증토록 했다.

즉, DTI가 43%를 넘으면 현재는 모기지 신청 자체가 불가하지만, 앞으로는 모기지 렌더가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이자율을 정하고 최종 이자율을 근거로 CFPB 등이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특정 신청인의 모기지 이자율이 기준이 되는 프라임 금리보다 1.5%포인트 이상을 넘지 않으면 점검 대상이 되지 않고, 1.5~2.25%포인트 이내면 대출액을 낮추거나 모빌 홈 대출 등의 용도로 제한하게 된다.

CFPB가 2014년 도입한 DTI 43% 룰은 지난 6년간 모기지 시장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됐지만 적잖은 부작용도 있었다. 소득 증명 서류의 종류까지 상세히 명시된 까닭에 상환 능력은 충분하지만, 월 소득에 기복이 있거나 연간 손익 계산과 세금 공제 조항 등이 복잡한 자영업자들이 대출 승인을 거절당하는 주된 원인으로 거론돼 온 까닭이다.

전국부동산협회(NAR)의 찰리 오플러 회장은 CFPB의 결정 직후 “소득 증명에 어려움을 겪어온 이들을 포함해 모든 계층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믿는다”며 “소비자의 이익과 부동산 시장 및 거시 경제 발전 사이에서 최상의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환영했다.

한편 CFPB는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통해 이뤄지는 대출의 예외 조항인 ‘QM 패치’도 폐지를 결정했다. 보다 다양한 소득 증명 서류 등을 허락해 DTI 43%를 넘겨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지만 그동안 은행권과 모기지 렌더들이 불공정 경쟁 요소라며 폐지를 요구해 온 바 있다.

CFPB는 발표문을 통해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민영화 시점 또는 내년 7월 1일 중 이른 시점에 맞춰 QM 패치는 폐지한다”며 “제도 변화에 따른 대출 이전이 부드럽고 유연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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