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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CERB 환불 충격 ‘발 동동’

연방 국세청 '지급 받은 전액 갚아라' 통고

연방 국세청(CRA)가 최근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구호프로그램(CERB)’을 통해 지급받은 전액을 환불하라고 통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직후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와 영업을 중단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매주 5백 달러를 무상지급하는 CERB를 도입해 9월 말까지 시행해 왔다. 연방정부는 이후 실업보험제도(EI)를 통한 추가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했다.

9일 국영 CBC 방송에 따르면 국세청은 CERB 지원금을 받아 간 일부 자영업자들에 대해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없다”며 “전액 환불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내용의 통고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자영업자들은 “CERB 신청 당시 자격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받은 돈을 모두 돌려내라는 것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되갚을 여력이 전혀 없다고 하소연했다.

토론토의 한 자영업자는 “신청 당시 소득이 자격 기준선인 5천 달러를 넘었으나 이후 사실상 수입이 끊겨 CERB에 생계를 의존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은 모두 1만4천 달러를 환불하라고 통고했으나 생계유지에도 급급한 상황에서 무슨 돈으로 이를 갚으라는 것인지 그저 막막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혜택 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지원금을 받았고 이에 따라 전액을 환불해야 하는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서한이 날아들었다”며 “어떻게 돈을 갚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세청은 “CERB 도입 당시 자격 규정을 명확하게 못 박았다”며 “이는 소득세 신고 때 기준과 같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고를 받았다고 반드시 환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이라며

“돈을 받아 간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소득에 대한 신고를 아직까지 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지금이라도 바로 해당 자료들을 국세청에 제출해 CERB 자격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이케어를 운영하다 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은 한 여성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했을 당시 세전 소득 또는 세후 소득에 대한 확실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그러나 1만4천 달러를 물어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털어놓았다.

온타리오주 위롬트의 회계사 데이비드 머레이는 “자영업자들로부터 하소연을 전해듣고 환불 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온라인 청원 캠페인을 시작했다”며 “이들 대부분은 이미 생활비로 CERB 지원금을 모두 지출해 갚을 수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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