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종업원 위한 한국어 웨비나
17일 피터 구 의원실 개최
오는 17일 오후 3시 뉴욕시의 주요 부서 책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뉴욕시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규정과 혜택 등을 설명하는 웨비나로, 시 소방국과 빌딩국 담당자들이 주요 규정을 설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 시간에는 질의응답 기회도 마련된다.
특히 한인 소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개방형 식당 프로그램의 야외 식사 요건 ▶뒤뜰 사용 ▶수용률 계산법 ▶난방 ▶프로판가스 보관 ▶무료 법률 상담과 그 외 지원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또 직원들을 위해서는 ▶무료 재무 상담 ▶유급 안전 휴가 및 병가 법률을 포함한 직장 관련 법 ▶코로나19 사기 수법 및 안전 팁을 포함한 소비자 권리와 보호 등의 내용이 발표된다.
참가 신청은 e메일(dcacommunity@dca.nyc.gov).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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