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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많으면 내년 세 부담도 증가"

[2020년도 세금보고 주의사항]
실업수당·추가 실업수당은 과세 소득
재택근무 따른 이중과세도 주의해야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득 보조 지원 목적으로 한 다양한 정부 지원책이 시행됐다. 따라서 내년 세금보고 시즌은 다른 해와 달리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세무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정리했다.

▶실업수당

실업수당과 추가 실업수당(FPUC)은 과세 소득 관련 오해가 많다. 연방 세법으로는 분명 과세 소득이다. 다만, 일부 주는 이를 예외로 하는 경우도 있다.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실업수당으로 1달러 이상을 받은 모든 수령자는 연방정부의 주당 600달러의 FPUC를 7월 말까지 추가로 받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조치를 통해 주당 300달러의 추가 수당을 8월 초로 소급해 최대 5~6주간 더 수령한 경우도 있다. 국세청(IRS)은 실업수당과 실업에 따라 추가로 받은 수당 모두 과세 소득이라며 누락 시 세금, 과태료, 이자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수당 신청 대상이 근무 시간 축소 근로자, 우버와 같은 긱이코노미 종사자, 파트타임 노동자, 독립계약자 등으로 확대돼 이들도 소득세 신고 시 조심해야 한다.

저스틴 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회장은 “실업수당 수령이 많은 경우, 자칫 소득세율 구간도 넘어서 초과 소득에 높은 세율이 부과돼 내년 세금부담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의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withholding)를 선택하지 않은 실업수당 수령자는 세금 증가 확률이 더 높다. 엄기욱 CPA도 "실업수당 수령 기간도 늘어나 소득이 지난해보다 더 많아진 경우도 있다"며 "실업수당을 장기간 받았다면 내년에 세금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부양 자금(stimulus check)

성인 1인당 1200달러의 경기부양 자금은 케어스법에서 2020년 세금보고에 따른 환급성 세금 크레딧(refundable tax credit)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자금은 정부에 다시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서 과세 소득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재택근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수의 직장인이 재택근무를 했고 하는 중이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면서 일부는 비싼 주거비나 생활비를 피해 부모나 친지가 있는 타주로 이주한 경우도 있다. 이럴 때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세금 납부에 대한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

마틴 박 CPA는 " 이주한 지역과 머문 기간 등에 따라서 양쪽 주에 모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다른 주에 낸 세금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지만 낸 만큼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마다 세금 신고 기준 등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가주는 비거주자나 단기 체류자라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기면 세금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단, 납세자의 연령, 세금보고 유형(filing status), 부양자 등에 따라 신고 의무도 달라질 수 있다. 내년 세금보고를 대비해 전입 및 전출한 주의 세금 규정을 미리 살펴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기부금

케어스법에 따라 올해는 항목별 공제가 아닌 표준공제를 선택한 납세자도 최대 300달러까지 기부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부에 관한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 현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기부영수증이나 은행 기록 등을 증빙 자료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250달러 이상의 기부는 기부할 당시에 발행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부 증명서가 필요하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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