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대선 이후 세법 변화

고소득자 최대 세율·법인세율 인상 전망
첫 집·자녀·은퇴계좌 등 추가 혜택 기대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당선되었다. 공화당이고 사업가로서 큰 부를 이룬 트럼프 대통령의 친 기업적인 성향과는 다르게, 조 바이든 당선인은 그동안 부자 감세를 비판하며 선거 공약으로 서민들에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치면서도 향후 10년간 최대 4조 달러까지 정부의 세수를 늘리겠다 하였다.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을 요약해 보면 한마디로 부자들의 세 부담을 늘린다는 것이다.

현재 개인 연방 최대 세율은 37%이고 투자 소득(1년 이상)에 대한 양도세는 20%이다. 따라서 순투자세금(Net Investment Tax) 3.8%를 포함하면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은 최대 23.8%가 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 이전 개인 최대 세율인 39.6%를 부활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 왔으며, 연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양도 소득 세율을 39.6%로 올리겠다 했다. 법인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법인세 최대 세율이었던 35%에서 21%로 세율을 대폭 낮춰 놓은 것을 다시 28%로 높이겠다 공약하였으니 법인세율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급여 소득자이 납부하는 소셜 시큐리티 택스에 대해서도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고용인이 고용주로부터 월급을 받을 때 원천 징수에 해당하는 소셜 시큐리티 택스와 메디케어 택스를 빼고 나머지를 월급으로 수령하게 되는데 2020년을 기준으로 소셜 시큐리티 택스는 13만7700달러에 대해서만 6.2% 세금을 납부하고 메디케어 택스는 모든 월급에 대해서 1.45%를 납부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월급으로 받게 된다.

즉, 연 소득이 50만 달러인 납세자는 1.45%에 해당하는 7250달러를 메디케어 택스로, 13만7700의 6.2%인 8537.4달러를 소셜 시큐리티 택스로 납부한 후 50만 달러에서 7250달러와 8537.4달러를 제한 48만4212.60달러를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연 소득이 13만7700 이상인 납세자는 얼마를 벌든 8537.4달러 만큼만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하면 되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당선자는 연 소득이 40만 달러 이하인 납세자는 이전과 같이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내면 되지만 연 소득이 40만 달러 이상인 고액 연봉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12.4%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비, 재산세, 주택 융자금 그리고 기부금 등에 더 많이 지출하는 항목 공제 대상인 고소득 납세자들에 대해서도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하고, 주택 융자금을 많이 낸다 할지라도 본인 소득의 28%까지만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니 이래저래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첫 집 구매자에 대해서 1만5000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주겠다고 했고, 18세 미만 자녀를 둔 납세자에게 자녀 일 인당 4000달러씩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주며, 401(k) 또는 개인 은퇴계좌(IRA)에 납입하면 납입 금액의 최대 26%까지 추가 연금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돌아가는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개인이나 기업이나 조세 계획을 수정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문의: (213)389-0080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