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 하다 거북이 밀수까지…
마리에타 남성, 홍콩서 반입 ‘덜미’
멸종위기 거북이에 장난감 라벨
“멸종위기 야생동물 거래 처벌”
연방 검찰 조지아북부지검에 따르면 쿠오 핀 케니 쳉(56)은 최근 2년간 아시아에서 거북이를 밀반입해 불법 판매했다 적발됐다. 그는 당국에 해당 사실을 시인하고, 보호관찰 1년 및 1만 달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쳉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홍콩에서 살아있는 거북이 150마리를 들여왔다. 거북이에 장난감이라는 라벨을 붙이고, 가짜 이름을 사용해 최소 28척의 배를 이용해 밀반입했다.
쳉은 이 거북이들을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전국의 수집가에게 판매했으며, 이 같은 불법 판매로 총 4만여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쳉이 밀반입한 거북이 중에는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는 아시안 얼룩 연못 거북이(Asian spotted pond turtle) 등이 포함됐으며, 이 종들은 반입 시 각각 290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불법 거래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병진(미국명 비제이 박) 연방 검사장은 “어류와 야생 동물의 불법 밀수는 전 세계적으로 크게 운영되는 사업”이라며 “미국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국제 교역을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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