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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비영리단체에 5억불 구제 자금

최대 2만5000불 그랜트
세금 납부 3개월 연장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임시 세금 경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AP 등 주류 매체에 따르면 개빈 뉴섬 가주 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공개된 세금 경감 방안에는 소득세 100만 달러 이하를 신고하는 사업장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자동 연장 형태로, 500만 달러 이하 대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세에 대한 이자 및 과징금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이에 더해 가주는 규모 5억 달러의 구제 자금을 추가로 풀어 소기업과 비영리 단체들을 대상으로 최대 2만 5000달러의 그랜트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드림을 꾸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들이 팬데믹에 타격을 받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라면서 “즉각적인 구제와 지원을 위해 잠재적인 수십억 달러를 투입, 비즈니스들이 다음 달도 버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뉴섬은 이번 세금 감면과 보조금을 통한 구제책이 내년도 주 의회가 더 많은 구제안을 마련할 때까지 원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편 가주에는 410만 개의 소규모 기업이 있으며, 이는 주 전체 인력의 48.5%인 720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소기업 지원단체 ‘스몰 비즈니스 매조리티’는 소기업의 44%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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