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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에 8100만불 과징금…GDi 엔진 리콜 적정성 관련

현대차와 기아차가 연방 교통당국과 엔진 리콜 과정을 둘러싼 조사를 끝내기 위한 과징금 부과 등에 합의, 약 3년간 진행된 절차가 일단락됐다.

연방 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27일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징금 8100만 달러를 부과했다.

로이터·AP 통신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5400만 달러, 기아차는 27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납부키로 NHTSA와 합의했다.

이와 함께 NHTSA와의 합의에 따라 안전 성능 측정 강화와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현대차는 4000만 달러, 기아차는 16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2015년과 2017년 일부 엔진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을 한 바 있다.

회사 측은 NHTSA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불확실성 종식을 위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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